고향사랑기부제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으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고향이 아니여도 관계없음)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됩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원 돌려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게 되므로
10만원 까지는 기부를 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3만원 상당 돈복사~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답례품은 각 지자체 마다 상이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1. 고향사랑e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본인인증과 회원정보입력을 통해 회원가입을 합니다.
3.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4. 기부금액을 설정합니다.
5. 결제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참여시에는 농협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부를 하면 포인트가 제공되며
해당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기부지자체에 따라서
답례품이 상이하므로
원하시는 답례품이 있다면
사전확인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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