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가 듣는 노래 1곡 당

가수는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까?

디지털 음원 유통 수익배분은 어떻게 이뤄질까?

노래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원유통 수익배분 구조


소비자가 음악서비스사업자

(멜론,지니,벅스등)를 통해서
음악상품(다운로드서비스, 스트리밍서비스)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로
사용료가 지불 됩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2022년 현재 스트리밍 음원의 발생매출의
권리자 비율이 60%에서 65%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9년 이전등록은 60%라고 합니다. 신규만65%적용)

전송사용료 종류

1.다운로드 서비스

2.스트리밍 서비스

3. 다운로드/스트리밍 혼합 등 기타서비스

(각 업체별로 분배자료가 확보되고

사용료가 징수된 후 3개월 이내 분배)

제30조(전송사용료 분배 방법)

① 전송사용료는 저작물이 사용된

업체별로 구분하여 분배한다.

② 전송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제출된 로그데이터에 의해 분배한다.

스트리밍 서비스 분배기준


스트리밍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월정액으로 우리가 노래를 들을때
노래 한곡당 7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부가세포함 7.7원)

이 7원 중

멜론이나 지니같은 사업자가

35%(2.45원)를 가져가고

65%(4.55원)가
권리자에게 돌아갑니다.

권리자는

유통사, 실연자, 저작권자로

또 나뉩니다.

유통사(지니뮤직,소니뮤직,카카오M(멜론)등)가

권리자수익의 48.25%(3.3775원)을

가져갑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

6.25%(0.4375원)이 분배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10.5%인(0.735원)이 분배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차떼고 포떼고.. 남는게 있나 싶을정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서

11%의 수수료를 떼고

(예전에는 20%의 수수료를 떼었다고하네요;;ㄷㄷ)

실연자에게 0.389375원이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

에게 돌아갑니다.

해당금액은 또 아래와같이

음악실연자들에게 나눠지게 됩니다.

디지털음원 실연자 분배기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분배된 금액에서

9%의 수수료를 떼고

저작권자에게 0.66885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이 수익또한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역사자

음악출판자 등이 나눠가지게 됩니다.

저작물 사용료 분배기준

작곡자 혼자 작사, 작곡, 편곡 다하면 12

작곡자와 편곡자가 다를경우 작곡자10 : 편곡자2

작곡자와 작사자가 다를경우 작곡자6 : 작사가 6

작곡자, 작사자,편곡자가 다를경우 5: 5 : 2

등 다양한 분배비율을 가집니다.

결론

위 비율들을 정리하면

100이라는 수익을

사업자 35%

제작사 38.6%

유통사 9.65%

실연자 5.5625%

저작권자 9.555%

한국음악실연자협회 0.687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945%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작사, 작곡, 편곡, 연주, 노래

모두 혼자한다고 가정해도

7원의 수익중

1원을 가져가게 되는겁니다.

만약 가수가 가사도 안쓰고

노래만 불렀다면?

수익은 정말 미비 하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외에도

아래와 같은 수익구조가 있습니다.


전송사용료 외 수익


공연사용료(주점, 레스토랑, 백화점 등), 노래방수익,
방송사용료, 복제사용료(영화, 출판 등)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음악저작권료를 받기위해서는

저작권협회에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1. 신탁계약체결(18만원)

2. 신탁계약+준회원가입(18+2 =20만원)

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즉.. 최소 20만회는 음악이 들려줘야

가입비를 회수(?) 할수 있네요.

유통사의 종류

카카오M(멜론)

KT뮤직(지니)

CJ E&M뮤직(엠넷)

NHN벅스등

자체음원사이트도 운영하면서

유통도 하는 회사들과

인터파크, 블렌딩

뮤직앤뉴, 미러볼뮤직등

유통만 하는 업체도 있고

워너뮤직, 소니뮤직같은

회외 음반의 국내지사도 있습니다.

뮤직카우 후기

참고로 뮤직카우라고

음원저작권을 사고파는 사이트에

작년에 노래를 한곡 사둔게 있습니다.

전상근의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라는 곡인데

1년동안 3천원가량 저작권료를 받았습니다.

저번달 저작권료 수입은 187원이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1년간 평가액이

구입가격대비 34%가 떨어졌다는 ㅋㅋ

저작권료 받은걸 상계해도

약 8천원 손해인거죠;;

거래량에서 보이듯이 21년 10월이후로는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상투잡았다~!!!

또르르..

같이 볼만한 글

노래 만드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 따로?

노래 만드는 사람 따로, 돈 받는 사람 따로? - 중대신문사

예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돈을 밝히기는커녕 붓을 들고 피폐하게 작품에 몰두하고 있는 가난한 예술가의 이미지가 떠오르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예술만큼 아

news.cauon.net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