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 된다?
-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홍보관리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03-10
- 조회수 :7,021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 따라서, 접종을 거부한다 해도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례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내 접종예약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
코로나19관련 질병관리청 뉴스팩트체크에 기재된 답변글입니다.
https://ncv.kdca.go.kr/board.es?mid=a11802000000&bid=0030&tag=&act=view&list_no=290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면서
비접종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계속해서 만드는 걸까요??
이미 백신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는데
백신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위드코로나 가능합니까?
접종완료자가 83%인데.. 80%넘으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젠 아이들까지 의무적으로 맞으라 하다니...
방역패스라는 얼토당토 않은 것을 만들어서 비접종자를 차별하다니..
오히려 방역패스라는 말이 꼭 접종자는 안전한것처럼 포장해서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몇천명씩 매일 감염되는데도 식당을 가보면 거리두기없이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다.
카페만 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개인위생 만 잘 관리했어도 지금처럼 감염자가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백신 2차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회사를 다니기에 피할수 없었다..)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것처럼 호도한것, 방역지침을 느슨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도 위헌이며 위법적이라고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인냥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것 같다.
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야 한다.
불편을, 차별을 가하여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것은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6개월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꼭 넣어야 하는가?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 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 2022.01.07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액 확인 (0) | 2022.01.06 |
주식 리딩 업체 매칭 플랫폼 / 급등주, 테마주, 스윙주 (0) | 2022.01.02 |
크롬 불펌금지 마우스 우클릭 해제(초간단) (0) | 2021.12.30 |
디지털노마드를 위한 부수익 재택부업 N잡러 초기블로거 추천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