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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는

흡연자가 없는데

왜 담배냄새가 날까?

 

화장실에서 나는

담배냄새

아랫집일까? 윗집일까?

 

 

국내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은

환풍구가 연결이 되어 있어

화장실의 환풍구를 통해서

담배연기가 확산됩니다.

 

환풍구는

아랫집뿐만 아니라

옆집, 윗집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이 담배냄새는

어느 집이라고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중간층에서 담배를 태우면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환풍구를 타고

담배연기가 확산되게 됩니다.

 

연기는 위로만 갈 거 같지만

공기는 전체적으로 퍼집니다.

 

모든 세대가 환풍기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확산되지 않고

환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지만

(모든 세대가 환기구를 작동하면

굴뚝효과에 의해서 위로만

공기가 흘러서 공동주택 상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윗집에서 담배를 태울경우

윗집, 아랫집으로

담배연기가 확산됩니다.

 

담배냄새가 나면

옆집 또는 아랫집이겠지

생각했는데

담배연기가 주변 모든

세대로 퍼지기 때문에

특정 집에서 피었다고

가정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담배냄새를 잘 못 느끼기에

피해가 가봐야 얼마냐

가겠냐고 하겠지만

모든 집이 환풍기를 켜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의 그림과 같이

어디로도 빠지지 못한

연기가 온 건물에 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아래 왼쪽과 같이 환기구가

세대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환풍기를 24시간 틀거나

완전히 막는 것은 불편하니

환풍기 역류차단

이라고 검색하시면

역류를 방지하는

타입의 환풍기를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전동형 댐퍼같이

고가의 제품도 있고

에어스케이프 같이

바람의 흐름을

막아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다른 집과 공유하는 공기길을

차단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화장실을 막았더니

주방후드를 통해서

담배연기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주방후드에도 역류방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풍기 역류방지 댐퍼 설치

 

역류방지 댐퍼를 환풍기에 설치하여

다른 집에서 퍼지는 공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설치는 간단합니다.

 

힘펠 욕실 환풍기 화장실 환풍기 역류방지 댐퍼

COUPANG

www.coupang.com

 

참고로 흡연 시

단 5분이면 다른 층으로

니코틴, 미세먼지,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퍼지게 되고

공기 중에 20여 시간이나

체류한다고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간접흡연피해가

심각하니 집에서는 삼가 주세요.

 

 

그렉스 파워오토팬 2중 전동 댐퍼 화장실 환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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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고가이지만

확실한 댐퍼를 원한다면

2중 댐퍼 써보세요.

입구까지 한번 더

차단돼서 효과가 좋습니다.

 

 

 

간접흡연 방지 조치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제1항).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 제2항 전단).

※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Q. 베란다 통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는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규제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분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기 때문에 

베란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분쟁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원만한 분쟁해결 의지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공동주택에서는 

개별 관리규약을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법규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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