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매우 성가십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게 아니죠.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소음이야 그러려니 하겠는데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정말 화가 치밀게 되죠.
집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배려하지 않는
다른층의 입주자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려심없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죠.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인테리어소음, 개등 동물소리, 코골이,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소리가 층간소음이 아니라고요???? 흠....
층간소음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뛰거나 걷는 소리, 부엌조리,운동기구등의 소음, 망치소리, 가구 끄는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악기연주, 음향기기소음 등
층간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주자들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우리집 바닥은 아랫집의 천장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층간소음매트, 카펫, 러그등 :
좋은 언더레이가 있는 두꺼운 카펫이나 러그, 층간소음 매트를
추가하면 충격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표면은 소리를 흡수하고 소음 전달을 최소화합니다.
2. 실내화 착용 :
발망치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화를 착용합니다.
실내화를 착용하면 뛰는 행동도 줄어듭니다.
3. 전자음향기기 :
음향기기 사용시 소리를 적당히 유지하거나
해드셋으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4. 미리 양해 구하기 :
인테리어공사, 집들이, 생일파티등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는 행사가
있을경우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음과 아는 소음은 다릅니다.
층간소음을 겪고있는데 대응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 관리주체의 조치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가 관리주체이므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및 교육을 관리소직원이 해야합니다.
층간소음 발생시 1차적으로 관리소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층간소음 안내방송을 하거나,
관리직원이 직접 해당집에 방문하여 주의를 줄수도 있습니다.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서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법적근거가 없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이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에는
악기·라디오· 텔레비전·전축·종· 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3만원의 범칙금처분하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기계음에 대한 규제이고
생활소음에서 "지나치게"와 "큰소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 규정이 없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경찰을 불러서 주의를 주는 것이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분쟁위원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고
층간소음 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 업체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상황 조정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1분 동안
평균 소음을 측정(등가소음도)하여 주간기준 39dB,
야간기준 34dB 이상의 피해가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과등을 진료하신 내역을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가소음도:
소음의 크기를 분류한 표시.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한 것으로,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데시벨(dB) 단위로 표기한 것이다.
※ 최고소음도:
‘매 측정 시 발생한 소
민사소송 절차 및 주의사항
-
- 사전 단계:
- 기록 보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녹음하거나
- 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문 발송: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공문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고
-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통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중재 및 조정: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원은 중재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합니다.
-
- 소송 절차:
- 소장 제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 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 증거 제출: 앞서 기록한 증거(녹음, 영상, 공문 등)를
-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합니다.
-
- 심리 및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서나 소음 측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 증거의 중요성: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피해를 명확히
-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
- 법적 비용: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 소송이 길어질 경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전문가의 도움: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예시
Q.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A.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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