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혼 시 작성해야 하는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을 거친 후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상의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역시 “민법 제840조 각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일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거나 혹은 한쪽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으로는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실제로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말 그대로 분할대상 재산 및 비율 결정 후
이를 기재한 문서로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즉,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방법에
관한 약정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 없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과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민법 제839조의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준용규정)에 의거하여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과는 별개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간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배우자 또는 제삼자가3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따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각 사안별로 다양한 형태의 재산분할약정서가
존재하므로 참고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사건에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사건번호, 원고·피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할법원, 첨부서류 목록, 소송비용부담 부분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내역을 되도록 모든 재산을
열거하고 작성하시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의 형성과정 유지과정 기여도등을 생각해서 분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혼인 전 가진 재산과 혼인 중 부부일방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협의서에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추후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문서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될 뿐입니다.
또한 구두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에 불리한 내용으로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후에는
다시 재산분할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면
오늘은 이혼시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인
재산분할합의서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풀수 있는 것들은 풀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방법이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을 고려한다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챙겨야 할 것들 잘 챙기셔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입사원 건배사 추천 / 건배사 순서 / 건배사 방법 (0) | 2023.12.20 |
---|---|
[육아] 아이 배변훈련 방법 / 기저귀떼는 시기, 방법 (0) | 2023.12.14 |
땅 분할 매매 방법 및 지적측량 처리절차 (0) | 2023.12.06 |
netflix 넷플릭스 계정공유 제한 정리, 공유시요금제 , 넷플릭스 싸게 쓰는 법 (0) | 2023.11.07 |
[육아] 아기 똥 기저귀 냄새 안나게 처리하는 방법, 기저귀버리는팁 (0) | 2023.08.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