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거나 땅의 크기가 너무 큰경우
도로와 붙어 있는 면이 넓다면 분할 매매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데요.
땅 분할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와 길게 붙은 토지의 경우 도로와 붙은 면을 기준으로 분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분할은 일정한 기준이 있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땅 분할 매매 방법
1. 매매 계약서작성
2. 특약사항기록
아직 분할된 지적도나 지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도를 계약서에 첨부해
어느 부분을 매매할 것인지와 분할완료후에 새로운 면적과 지번으로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것을 특약 사항에 기록한다.
-분할 츨량 소요비용 부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는다. (비용이 발생)
보통 분할 매매를 희망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반반 부담 하기도 한다.
-분할을 매도자와 매수자 누가 진행할 것인지 분할 주체를 명확하게 특약사항에 기재한다.
-분할에 따른 소요기간(지적정리 기간 포함)을 감안하여 잔금 지급일을 넉넉하게 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직접방문신청)의 업무량에 따라 측량 일정을 잡는게 오래 걸릴 수 있음
2주~2개월까지 처리기간이 다름(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측량-지적정리)
3. 지적측량신청 등 분할 신청
계약서 작성 후 분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분할 신청을 한다.
4. 소유권이전 및 매매계약서 재작성
분할 완료 후 지번과 면적을 수정해 다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는 파기한다.
지적측량 처리절차
지적측량의뢰
상담 및 접수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측량준비
현지측량
측량성과작성
측량성과 검사요청(토지이동측량)
결과부 교부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등본신청
소유권이전등기
1. 지적측량의뢰서를 고객이 직접 제출 + 수수료납부
방문 접수 :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접수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전화 : LX고객센터(1588-7704)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의뢰서 다운로드
지적측량 위임장 다운로드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2. 측량일자협의와 (납부한 수수료)입금표 교부(날짜는 상담시 안내, 시간은 측량2일전 문자안내)
3. 국토정보공사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 계획서 제출
4.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이 검사정리부에 등재
5. 지적소관청이 검사정리부에 등재를 한 후 자료 열람 및 제공
6.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준비
7. 현지측량 : 소유자 입회 / 인접토지소유자입회(의무는 아님)
8. 경계점 표지 설치
9.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성과를 작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작성한 측량성과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성과검사 요청을 합니다.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받은 성과검사를 합니다.
10. 측량성과작성후 신청인에게 결과표를 교부(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성과검사완료 후 교부가능) + 영수증 교부
11. 결과부수령
12. 고객님이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고객님이 신청한 토지이동을 "지적공부 정리" 해야 합니다.
14.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등본 신청을 합니다.
15. 고객님은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 정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6. 고객님은 소유전이전등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해야됩니다.
-측량입회 : 현지 측량시, 토지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입회 하여야 하며,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분쟁예방을 위해서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같이 입회하시기 바랍니다.)
-경계점 표지 설치 : 경계점 표지 설치 및 관리는 소유권의 행사로 입회인 또는 소유자가 직접 설치하셔야 하며,
표지는 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노약자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사 직원이 도와드리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일정 연기 : 의뢰인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일자에 측량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 접수 예약된 다른 측량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계복원 할인제도 : 측량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를 당해 연도 수수료에서 감면 적용 됩니다.
단, 동일소유자 동일필지 신청에 한함
측량수수료 간편계산 :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baro.lx.or.kr
2023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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