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라면
12월말까지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계속 받으실꺼에요.
쪽지도 날라오고
문자도 오고
미검자 체크도하고
시간도 없고
귀찮은데
이거 꼭 받아야 할까요?
검진 주기
직장인 건강검진은
의무사항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홀수년생 홀수년,
짝수년생 짝수년)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벌금!!
관련 법률에서는
회사와 직원
각각에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점
사업주벌금
2020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본보다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검진받으라고
쪽지도 주고 문자도주고
미검자 체크해서
건강검진을 권유하게 됩니다.
근로자 벌금
이렇게 사업주는
고지의 의무를 다 하였는데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의
과태료가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수검 과태료는
일반검진1차만 해당됩니다.
암검진, 구강검진은 미해당
직장인 건강검진 언제까지?
12월31일까지 꼭~
검진센터 등에 12월만 되면
그동안 안받았던 미검자들이
우루루 검진을 진행하기에
추석이후 부터는
어딜가도 많아요.
편하게 받으려면
상반기 검진추천
작년에 깜빡하고 못받았는데 벌금내나요?
회사에서 안내를 다 받았고
근데.. 미루고 미루다
작년에 못받았는데
저 벌금내나요?
낼수도있고안낼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벌금은 최근5년간
검진내역을 보고
부과하게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우리회사를 방문해서
조사를 할경우에
부과됩니다.
노동부 조사관이
모든 회사를 방문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회사는 5년간
한번도 안올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큰기업,
수검율이 낮은 회사
노무이슈가 있는 회사
등을 찾아서
선별적으로 방문하겠지요?
그렇다고
우리회사는 작으니
안오겠지
생각하고
안받으시면 안되요^^
직장인 검진 연차? 반차?
직장인 건강검진은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개인 휴가 또는
연차를 시용하지 않고도
근무 시간에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산안법 시행규칙 19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검진가? 연차처리 할께~
자체가 말이 안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또는 회사에서 눈치보여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많긴한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이
목적인 경우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공적 업무로 판단하고
공가처리 해야겠지요.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 검진으로
나뉩니다.
이중 벌금이 부여되는
일반건강검진
1차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혈액검사,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구강검진
입니다.
그외 연령에 따라서
암검진,생애전화기검진이
추가로 부여되는데요.
결론
건강보험 공단에서
무료(내보험료ㅋ)로 진행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건강을 위해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암검진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이것도 꼭 챙기세요.
위암검진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위내시경검사(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위장조영검사→암의심일 경우→위내시경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대장암검진
- 1.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 가능) - 2.대장암 산정특례적용자 또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수검자는 검진대상에서 5년간 유예 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 대상자→분변잠혈 검사→(대장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용종 또는 암 의심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 유소견일경우 조직검사
간암검진
- 1.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1회, 하반기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2.간암 산정특례적용자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 대상자→간 초음파 검사+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1.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2.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유방암검진
- 1.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2.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자궁경부암검진
- 1.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2.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가능)

폐암검진
- 1.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습니다.
- 2.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본인 검진희망 시 대상 추가등록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2021. 5. 18.>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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