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방역패스는 지난 13일부터 의무화가 시작되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과 음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는 반드시 방역물품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9일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내년 2월 소상공인 4분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즉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빠르면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QR코드 확인달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에 대해 최대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데요. 29일부터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공문 내려온게 상이하다고 하니 먼저 유선문의후 방문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오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오히려 방역패스라는 말이 꼭 접종자는 안전한것처럼 포장해서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몇천명씩 매일 감염되는데도 식당을 가보면 거리두기없이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다.
카페만 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개인위생 만 잘 관리했어도 지금처럼 감염자가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백신 2차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회사를 다니기에 피할수 없었다..)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것처럼 호도한것, 방역지침을 느슨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도 위헌이며 위법적이라고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인냥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것 같다.
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야 한다.
불편을, 차별을 가하여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것은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6개월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꼭 넣어야 하는가?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 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