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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하루 섭취 권장량

물이 몸에서 하는 역할


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4가지다.

섭취한 영양성분을 체액에 녹여 세포로 운반하고,

몸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노폐물을

세포에서 빼내 다양한 경로로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한다.

그리고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 세포의 삼투압 때문이다.

삼투압은 농도 차이로 나타나는 압력이다.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다.

몸속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염분 농도가 높아진다.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현상에 의해 세포 속의 물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물을 보충하지 못하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세포 내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유발한다.

 

물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아


물을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은 2002년 여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물 섭취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연구팀도 2007년

물을 충분히 마셔서 피부가 좋아지거나

다이어트,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발표했다.

연구팀은 수분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선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루 물 8잔, 보고서 잘못 읽어 나온 오해


지금으로부터 무려 75년 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는 1kcal당 1m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열량이 2000~2500kcal이므로,

하루 2L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2L는 물 한 잔을 약 250mL로 계산하면

총 8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다른 문장도 있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있는 수분으로도

필요한 물의 대부분이 충당된다”이다.

의학계에선 하루에 꼭 물을 8잔 마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언론에서도 다뤄왔다.

BBC는 2007년 ‘허구로 밝혀진 7가지 의학 미신’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2015년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는 칼럼에서 보도했다.

 

 

물 부족하면 신장결석, 방광암 등 유발

 

물 사업은 정수기 기업을 비롯해

생수 유통회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이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물에 대한 섭취량 기준이

제각각이고 과도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영양학회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발표하는데

여기엔 식생활이 바뀌고 체형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가 포함돼 있다.

국민들이 가장 믿을만한 영양섭취 기준이라 볼 수 있다.

이중 한국인 1일 수분섭취기준을 참고할만 하다.

수분섭취량에 미달하면 탈수가 나타나고

신장결석, 담석증, 방광암, 결장암 등 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충분한 섭취가 필요하다.

수분섭취량은 음식과 물, 음료 등을 합한 수분을 포함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루 마셔야 하는 물의 양에 초점을 맞췄다.

 

 

활동량 영향...20대 남성 종이컵 8.2잔 마셔야

 

가장 많은 물 섭취가 필요한 연령은

남자는 20대, 여자는 50대다.

20대 남성은 하루 981ml, 50~64세

여성은 784ml가 최소 기준이다.

120ml 정도가 들어가는 종이컵 기준으로

각각 8.2잔과 6.5잔에 해당하는 양이다.

반면 남성은 75세 이상이 되면

하루 물 섭취기준은 662ml로 낮아진다.

여성도 같은 연령대에서 552ml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각각 5.5잔과 4.6잔 수준이다.

이처럼 성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활동량과 관계가 깊다.

20대 남성은 활동량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신체활동도 활발하다.

그만큼 필요로 하는 수분량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남성의 경우 12세부터 74세까지

최소 물 섭취량은 하루 900ml 이상으로 편차가 크지 않다.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에서 가장 왕성하다.

20대 이후에서 하루 700ml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624ml로 급격히 떨어진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의 물 섭취량도

610~659ml로 기준이 낮은 편이다.

 

 

물 1L 만 먹어도 충분


2L는 사람들이 하루에 몸에서 배출하는 평균 수분량이다.

이를 기준으로 유럽 식품안전청이나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약 2L의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만 섭취해야 하는 건 수분이지 순수한 물이 아니다.

그리고 수분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도 충분히 포함돼 있다.

사과 하나, 밥 한 공기엔 각각 물 한 잔 분량의

수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에 따르면

하루 액체 수분 권장량은 900~1200mL이다.

 

체중, 식습관도 고려 대상...임신부 하루 1리터 마셔야

 

물 섭취량의 차이는 활동량 외에도

체중이나 식습관이 영향을 미친다.

체중에 따라 물 섭취량에 차이가 있고

수분이 적은 식사를 많이 하는 연령이나

성별에선 필요한 물 섭취량이 늘어난다.

임신기에는 보통 200ml의 수분이 더 필요하다.

임신한 30대 여성이라면 최소한 하루 1리터에

가까운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다.

수유기엔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다.

물을 포함해 700ml 이상의 수분을 추가 섭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음료를 많이 마시는

청년층이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장년층,

우유 섭취가 많은 유아도 다른 방식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수분 고함량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부족한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는 알로에, 청경채, 숙주나물,

단무지, 무, 배추, 오이, 양상추, 가지, 토마토 등이다.

 

 

간경화 환자는 과도한 물 섭취 금물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먼저 간경화를 앓는 사람들이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의 일종인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진다.

알부민은 혈관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면 수분을 몸 곳곳에 보내는 게 어려워진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많이 먹으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현상을 겪을 수 있다.

심부전 환자 역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심혈관에 머무르는 혈액량이 증가해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수분이 비교적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이동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심부전 환자는 물 섭취량을 하루 1L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

신체 활동이 적은 노인도 물을 많이 마시면 좋지 않다.

우리 몸은 대사량이 많을수록 수분을 필요로 한다.

수분이 있어야 근육 등의 기관이

에너지를 쓰면서 만들어낸 노폐물을

땀,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활동량이 적은 노인은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대사량도 적어 필요한 것

이상의 수분이 들어오면 역효과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혈관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발생하는 저나트륨혈증이다.

처음엔 소화불량,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간질 발작도 겪을 수 있다.

 

 

입술·혀 마름은 물 부족 신호


질환이 없는 사람은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

몸의 상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몸은 항상성(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

자연스럽게 체내 수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몇 가지 신호를 보낸다.

입술이나 혀가 자주 마른다면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다.

또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변비가 심하다면 역시 물을 더 마셔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물을 줄이면 되는데

특히 투명한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면

본인의 방광 용량에 비해 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잦은 소변은 과민성 방광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물 섭취량은 조절하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물은 무조건 2L를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일부러 억지로 물을 마실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별 나이별 상황별 먹는 음식에 맞춰 물을 섭취하면 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수도 있으니 적당히 ^^

물은 적당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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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둔 부모라면

코로나로 인해 학교수업이 원할하지 못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걱정이 많을것 입니다.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해야할지..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종식되는건가요?

 

학원을 가기에도 코로나가 걱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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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

 

자료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연말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1월 말  ~ 2월 중순까지 지출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까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은 2022년 3월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 올해 변경사항

2021년부터 변경되는 연말정산 사항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경우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됐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근로자가 일일이 항목별로 조회해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고자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가 시행됩니다.

 

다만, 회사가 신청하는것이라 회사에서 별도 공지가 없다면 전년과 동일하게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어플)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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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가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작년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자료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

항목 제공자료 내용 제공 여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금액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및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공연・신문구독료・미술관・박물관 사용분 포함)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액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교육비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납입금액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액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기부금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월세액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 △표시된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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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란?

차를 가지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를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6월, 12월에 고지서를 받는데요.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적 성격의 세금과 교통혼잡유발, 도로손상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니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세금~세금...에잇~

작년에 3,000cc 차량을 구매했다면 올해 내야될 자동차세는 78만원입니다.

제1기분 2022년 6월에 39만원, 제2기분 2022년 12월에 39만원씩 1년에 2회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작은돈이 아닌데 자동차세를 할인받을수는 없을까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9.15%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go~go~go~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에 기간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연납)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되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후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만 연납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발송

 

자동차세 연납신청 최대 9.15% 할인

 

1월에 신청하면 9.15%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 5%(하반기분의 10%할인 = 1년치 5%할인)

9월에 신청 2.5%(하반기분의 5%할인 = 1년치 2.5%할인)

위와 같이 총 4번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하는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세제혜택으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로 1년에 50만원 내는 분들은 45,750원을 아낄 수 있고 80만원 내는 분들은 73,200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참고로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비싸든 싸든 크든 작든 무조건 1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붙어서 총 13만원, 영업용은 2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지역에 따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분들은 서울시 이택스, 

인천, 경기 등 그외 지역의 소유자분들은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이용 또는 네이버 / 카카오 / 페이코, 패스 등 간편인증 이용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서울등록차량 :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외 지역 등록차량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서울 이택스

PC - 서울시 ETAX

모바일 - 서울시 STAX

서울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메인화면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114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인천,경기 등 그외 지역 : 위택스

인천,경기 등 그외 지역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메인화면의 자동차세연납신청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신청 무이자 할부가능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건 미리내는거라 선납 개념으로 미리내고 할인받는것입니다.

혹시나 해당연도에 차를 팔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만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할부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신청해야겠지요?

2개월에서 최대 7개월까지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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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적성 찾기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문 적성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강남 엄마들은 다 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다중지능 지문적성검사

이미 약3만명가량이 유전적 지문적성 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문적성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장점을 알게 된다면 특화되게 키울수 있겠지요.

다중지능검사

유전자지문적성

 

사람마다 강하게 타고 난 지능이 각기 다르고 각 지능간의 조합 또한 서로 다르므로

이를 빨리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계발하면 미래 직업의 경쟁력으로 연계할수 있고 

성공 또한 빨리 다가설수 있기에 다중지능 적성검사는 각 개인의 미래 직업 설계를 성공적으로

세워주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문은 사람마다 다르죠.

지문으로 선천적인 성격이나 잠재되어 있는 지능의 우월 순위까지 찾을수 있다니

분석을 통해서 학습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건 어떨까요?

 

진로적성검사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재능을 알면 우리아이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될것 입니다.

아빠본색 채널A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15초 영상을 시청하시고 상담받아보세요.

https://www.jamongpick.com/40/25393

 

https://www.jamongpick.com/40/25393

 

www.jamongpick.com

 

이 글은 플레이업이 추천한 서비스의 홍보가 포함되었으며,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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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물품 지원금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외에도 방역패스 의무적용하는 소상공인 114만 5천명에게

방역 물품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 카페, 피시방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사업체

 

방역패스는 지난 13일부터 의무화가 시작되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과 음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업체는
반드시 방역물품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게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을 최대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9일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내년 2월 소상공인 4분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당일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즉시 지원금을 신청하여 빠르면 당일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적용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QR코드 확인달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에 대해 최대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는데요.
29일부터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공문 내려온게 상이하다고 하니 먼저 유선문의후 방문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오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DB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4~25일 2차 지급(확인 지급)을 한다.

중기부 DB에 관련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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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

소상공인이라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요.
오미크론으로 또 힘든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많이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통지원요건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지원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숙박업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개업일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영업상태가 폐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신다면 사업체 당 100만 원의 정액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사업체는 지원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라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제외

단, 지원제외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약국등의 전문직종 종사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기업

만약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잘 준수하신 사업체에 한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여부를 확인 후,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다음으로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추가 정보 확인 또는 입력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완료 하시면 됩니다.

12월 27일부터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받고 있으니 

자세한 정보와 신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셔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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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 된다?

  • 담당부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홍보관리팀
  • 전화번호 :
  • 등록일 :2021-03-10
  • 조회수 :7,021

 ✔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 따라서, 접종을 거부한다 해도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례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내 접종예약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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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질병관리청 뉴스팩트체크에 기재된 답변글입니다.

https://ncv.kdca.go.kr/board.es?mid=a11802000000&bid=0030&tag=&act=view&list_no=290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면서

비접종자에 대한 규제정책을 계속해서 만드는 걸까요??

 

이미 백신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창궐하고 있는데

백신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위드코로나 가능합니까?

접종완료자가 83%인데.. 80%넘으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젠 아이들까지 의무적으로 맞으라 하다니...

 

방역패스라는 얼토당토 않은 것을 만들어서 비접종자를 차별하다니..

오히려 방역패스라는 말이 꼭 접종자는 안전한것처럼 포장해서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몇천명씩 매일 감염되는데도 식당을 가보면 거리두기없이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다.

카페만 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마스크를 내리고 있다.

 

거리두기, 마스크쓰기, 개인위생 만 잘 관리했어도 지금처럼 감염자가 양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백신 2차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회사를 다니기에 피할수 없었다..)

백신을 맞으면 안전한것처럼 호도한것, 방역지침을 느슨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원에서도 위헌이며 위법적이라고 했는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인냥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것 같다.

 

법원 “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위법적”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어야 한다.

불편을, 차별을 가하여 개인의 선택을 강요하는것은 무엇을 위한 행동인가?

6개월마다 모든 국민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물질을 꼭 넣어야 하는가?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 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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